[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화성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은 소송 후 배상 방식과 달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 핵심이다.
시에 따르면 하위법령안에서 제시한 소음보상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대책지역기준 75웨클보다도 높아, 피해 주민 중 일부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인근 또는 경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이 빠져있고, 보상기준도 모호해 반쪽자리 보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내달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취합하고 국방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보상기준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지정을 위해 화성시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음영향도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2021년 12월 지역 지정을 거쳐 그 다음 해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