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파업을 파업으로 볼 수 있냐'고 질의하자 (파업이라는 표현은) 법률적 의미로 보면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의료법상 불법행위”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파업이라고 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서 "(의사 집단휴진은)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의료법 영역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노조가 아니다"라며 "(쟁의는)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와 관계없는 정부에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노동법상 쟁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면 (파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사회에서 보통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