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는 이번 달부터 야간 숙직 등 당직근무에 여성공무원도 참여하는 양성평등당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당직근무는 그동안 주말과 공휴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는‘일직’과 평일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9까지 근무하는‘숙직’으로 운영돼 왔으며,일직은 여성공무원이,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각각 맡아왔다.
전날부터 실시된 여성공무원의 숙직 참여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조직 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50.6%까지 늘어나면서 남성공무원의 숙직 부담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앞서 시가 지난해 말 당직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안산시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627명중450명(72%)이 당직근무에 남녀 동일하게 참여하는 방안에 찬성한 바 있다.
시는 야간 순찰 및 청사방호 등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남녀 혼성으로 숙직근무조를 편성하기로 했으며,임신 중이거나 모성보호대상자인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