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57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제·개정해 전공의 수련 환경과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정부와 별도 합의안을 체결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약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