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이재용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 토지)를 31,400건, 93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지급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