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오는 14일부터 대전시 내 노래방과 유흥주점규제가 완화 됐다.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오는 13일부터는 정규 대면 에배도 일부 허용된다. 전제는 50명 미만이어야 하며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를 철지히 실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