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가 “조두순의 자세한 주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한다"며 상세주소 공개 등의 대책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다만 여가부가 가진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성범죄자 상세주소 정보가 읍·면, 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재는 성 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면서 “이 규정을 조두순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2010년 이전에만 해도 경찰서에서만 신상정보를 열람하게 했는데 이후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가 생기며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6월부터는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돼 성범죄자의 보다 자세한 거주지를 알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