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어제(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씨와 관련한 의원들의 같은 부류 질문에 다른 의미의 답변을 내놓았다.
먼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가권자 허락 없이 서씨가 휴가 연장을 했는가’라고 질문하자 “면담·부대 운영일지에 기록돼 있고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답했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 미 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정 장관의 이 답변은 2017년 서씨의 2차 병가 연장과 곧바로 이어지는 개인연가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국방부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하지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서씨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하 의원은 “서씨는 4일 치료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제보한 한 예비역은 3일치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다고 한다”며 “서씨랑 이 예비역이랑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그럼 차별이 맞느냐”고 정 장관을 추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서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규정상으로 치료일만 병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몇가지 비슷한 사례를 추가로 제기하면서 “(서씨와 비교할 때 이들 일반 병사에게는) 명백한 차별이고 불이익인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 병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위 답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조금 전 답변과 관련해 언론에서 ‘추 장관 아들 휴가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장관이 답변했다고 보도하는데 이런 취지로 답변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하 의원 질의 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