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를 보험 대상으로 전용 특약상품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작동돼 발생한 사고나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을 보상한다.
또 보험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이 있을 경우 차 제조사에 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도 명시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다.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 차년도 보험료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출시되는 보험은 업무용으로, 개인용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