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오는 28~29일 1차 지급될 전망이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22일 국회를 통과하면 이같은 일정으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가정 등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100만원,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업종에 포함된 업종에는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 가구의 경우 특별돌봄 지원금(아동1인당20만원)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4차 추경의 국회 토과 시기를 전후로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