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21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와 구의회가 민주인권 도시 광주의 정신에 걸 맞는 혁신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월 2일 광주시 북구의회는 수의계약 비위를 저질렀거나, 계약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3명의 의원에게 '공개사과'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상정된 징계안보다 오히려 낮은 수위의 수정안을 통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 북구의회의 부적절한 처신이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참여자치21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이런 비위 행위와 비윤리적 행동,의회의 자정노력 상실 사태는 비단 북구의회 만의 문제는 아니다”며“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한 시의원,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심지어 의사국 직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방문토록 강요한 광산구의회 의원,홍보예산으로 산 기념품의 대부분을 챙겨 사적으로 유용한 서구의회 의원 등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갑질, 반칙, 특권의식, 이권 개입 등의 단어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미지 중 하나가 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시의회와 구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터져 나올 때마다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제 식구 감싸기 식 경징계로, 과연 의회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이에 참여자치21은 의회의 자정 노력이 충분했더라면 시민사회가 이처럼 직접 나서 비위 의원들을 고발하고, 강화된 윤리 규정을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며 ”광주시의회와 구의회가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심정으로 비위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참여자치21은“어떤 이유에서인지 언론을 떠들썩하게 달궜던 비위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위 사실이 드러난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 촉구했다.
더불어 시의회와 구의회가 윤리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최근 북구의회는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강화된 징계안’과 ‘민간이 참여하는 윤리자문 위원회’의 설치를 조례로 제정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 역시 민간이 참여하는 윤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리는 등의 자정 노력을 한 바가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실효성 있게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구의회의 강화된 징계 규정 역시 기존의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규정에 제명 규정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며,몇몇 첨예한 비위 항목에 여전히 제명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비위의 정도에 따른 적용기준이 더욱 세분화 돼야 하며,비위 정도에 따른 양형 세칙이 분명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이 여기에 합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