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집회 강행 움직임을 밝히자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불법 차량 시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25일"서울 시계(시 경계),강상(한강 다리 위),도심권 순으로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개천절 불법 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로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양재IC(시계),한남대교(강상),남산1·3호 터널(도심권)등 교통 요지에 총95개의 검문소를 운영,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태운 전세버스 등을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12조와 도로교통법6조에서는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청장은'드라이브 스루'시위에 대해서도"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나아가"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며"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1항에는 도로에서 운전자2명 이상이 공동으로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는 "불법 집회 강행 시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는 현장 검거하겠다"며 "경찰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