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6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게 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특별회계가 무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지난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특별회계 등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류 결정···공론화 등 거쳐 지역주민 공감 이끌어낼 것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비롯해 인천시 회계·기금 등의 여유 재원을 통합 운용하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에 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의회는 9월 11일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관련해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되고있는 조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 지출 등 재정의 외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와 달리 사전에 안정장치를 마련해 특별회계 필요시 기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회계 인근 주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어 긴급회의를 개최해 인천시의회는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과정으로 해당 조례를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집행부 또한 공론화 등 숙의과정을 통해 조례 제정취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류된 조례안과 관련해 인천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자는 7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시민공론화 등 아직까지 자세한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논란에 “시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따를 것”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달 11일 소셜네트워크미디어(SNS)상에 인천시회의 내에서의 조례안에 대한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은“지난5월 여유재원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에 따른 조례 개정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지고 있다”라며“현행 법체계는 상위법을 개정하면 관련된 하위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이에 인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뒤따라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인천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 특수성을 갖는 일부 특별회계가 있어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당연하다.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며“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운영상 기존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충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시의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의회·검단주민총연합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통과 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무단 전용 가능성 우려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매립지 종료 특위)’는 인천시가 지난 7월에 입법 예고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대상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9월 12일 발표하기도 했다.
매립지 종료 특위의 의원들은 서구 매립지 피해지역과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매립지 특별회계는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매립지 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피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라며,특별회계의 무단 전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백진기 검단주민총연합회장은 7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완전 철회를 외치고 싶지만, 관련 법 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법제화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매립지특별회계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회장은 “용도와 취지에 어긋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법제화를 규정한 후 조례가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