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정부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원 이하)면서, 재산은 3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수급자 등),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위기사유,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108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