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륜차 사고요인 행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11월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자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배달(퀵) 오토바이들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곡예주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승용차량에 비해 매우 높다.
올해 1~9월 말까지 이률낯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사고는 1254건, 사망 19명으로 작년대비 교통사고는 8,9%(135건), 사망은 52.6%(9명)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잠정통계).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대구청은 연초부터 고위험(신호위반, 중침 등), 고비난성(인도주행,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위반자를 집중단속해 올해 9월 말까지 지난해 5021건보다 4.9배가 넘는 2만4386건을 단속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특성상 이동이 용이하고 추격 시 2차 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단속에 어려움이 많으나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 및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단속으로 교통질서 및 사람중심 교통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 시민들에게 스마트 국민제보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교통법규위반자 신고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