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지난 8일 제3차 민관공동대책위원회 논의와 11일 중대본 결정에 따라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관·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 대부분의 시설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재개한다.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하지만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5종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현행과 같이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포차·헌팅포차 등 5종 시설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지자체 판단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대면예배가 허용되며 식사제공은 금지된다.
각급 학교는 19일부터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고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토록 함에 따라 등교수업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허석 순천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지만 한글날 연휴기간 잠복기가 지나지 않았고 가을 행락철을 맞아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마스크 착용, 3밀(밀폐·밀집·밀접) 방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