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광진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이며, 이 중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11월 중)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이다.
집합금지 기업체 근로자가 1순위이며, 2순위 집합제한, 3순위 영업제한, 4순위 그 외 업종 기업체 근로자이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안전관리동 3층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근로자는 11월 중 월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금지, 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들의 실업을 예방하고, 생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