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주민자치회를 2021년부터 24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기는 주민자치 대표 기구로, 각 읍면동별 20~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순천시는 올해 안에 24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만16세 이상 해당 읍면동 주민이거나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에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위원 신청·접수자는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각 읍면동별로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으로 최종 선정한다.
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신청 및 교육 시스템도 마련했다. 19일부터 모바일 또는 PC로 순천시 주민자치 교육시스템(https://sj.edu.sc.kr)에 접속하면 위원 신청과 필수교육 과정 수강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문제 해결에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을 2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난 2년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주민자치회 주도로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안 심의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왔다.
순천시는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통해 주민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하여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풀뿌리 주민자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