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전라남도가 16일 오전 여수시민과 전남어업인 5만3000여 명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현행 해상경계 유지 탄원 서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평우 여수수산인협회장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탄원서를 낭독하며 “전라남도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현행 해상경계를 토대로 어업인 5000여 명이 연안어선 2000척을 이용해 어업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현행 행상경계가 변경된다면 조업어장의 축소와 어족자원 고갈로 수많은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경계가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와 지역 어업인들의 상실감을 감안해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탄원 서명서 제출에는 노평우 (사)여수수산인협회장을 비롯해 김상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장, 주승호 (사)전남멸치권현망협회장, 전라남도와 여수시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해상경계 현행유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병행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금년 내 최종선고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반드시 현행 해상경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 지역 어업인단체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 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했다.
5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지난 7월 9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