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38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 간 유통기한 경과 식중독 발생,수질 문제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381건으로 조사됐다.어린이집 및유치원에서115개소,초중고등학교에서13개소다.
위반 사유별로는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 55건, 식중독 발생 등이 6건이다. 259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6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었던 올해도8월 기준80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이 가운데18건은 유통기한 초과식품 보관 및사용으로 적발됐고 식중독 발생 관련도2건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 급식소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유통기한 초과 식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식품위생 관리부서 등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