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만 2014명. ‘사망’ 1만 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 3069만원 ▲2019년 5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