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88억, 6.6%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중 1순위를 차지한 이모씨가 일으킨 보증사고 207건에 대한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총 424억원에 달하는데, 지난 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0원으로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3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출시한 이후 보증실적은 451건으로 765억원에서 2020년 9월 말 현재 12만 8000건 26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보증사고는 2015년 1건 1억원에서 지난달 말 1848건 3600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위변제액은 3372억원, 회수금액은 1758억원 규모다.
그런데 보증사고 내역을 분석해보면 보증사고가 일부 채무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UG가 2020년 8월까지 보증사고에 대해 대위변제한 금액 총 6495억원 중 다주택 악성채무자 상위 66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1326억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말 기준 전체 대위변제 금액 총 6495억원 중 회수금액은 3560억원으로 회수율이 54.8% 수준인 반면, 다주택 악성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 회수율은 6.6%에 그치고 있다.
한편, HUG는 지난달 29일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이력을 지닌 채무자 중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채권금액이 2억원이 넘은 등 악성 다주택채무자 66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채권회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후적인 채무자 관리 방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동일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악성 채무자에 대한 보증 취급을 제한하고, 임대인의 보증사고 정보를 임차인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이행조치를 도입하여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주택 악성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등 국가 발행 자격증의 정지 및 취소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진성준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먹튀로 인해 HUG의 보증료가 상승하면 결국, 서민 임차인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기금 도둑 66명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