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오던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끝내고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명절기간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추석 연휴인9월30일부터10월2일까지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2017년부터 명절기간에는 면제였으나,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 양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코로나19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를 우려해 고향 및 친지 방문을 자제하라고 요청하고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연휴기간 생기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휴게소 방역 및 방역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대응에 이용할 방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지원 후)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