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가 4275건으로 그 이전 5년 간 발생건수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으나, 실형 선고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 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더 증가했다.
폭행·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보면 불기소 1238건(28.9%), 선고유예 51건, 집행유예 127건에 실형은 단 4건(0.09%)에 불과하다.
한편 폭언 및 욕설 관련 접수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6년 196, 2017년 328건, 2018년 298건, 2019년 333건, 2020년에는 171건이 접수돼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326건이 발생했으나 실형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2014년 22사단의 임병장 총기난사사건(6/21)과 28사단에서 상습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윤일병 사망사건(4/7)이 발생한 이후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를 발족해 군인들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군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그러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은 “최근 5년간 군내 폭행사건 등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보니 여전히 군내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대해 적당히 묵인하거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내 폭행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는 군내 인권의식 제고와 병영문화개선, 사후적으로는 엄정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군대의 폐쇄성 때문에 사건 자체가 드러나기도 쉽지 않고, 드러난 후에도 유야무야 처리되기가 쉬우므로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외부의 감시와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