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30일 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의원의 발의하는 법률안처럼 국회 상임위로 안건이 회부된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만큼 실효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10만명의 동의를 얻는 경우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참여가 많이 저조한 편이다. 지난 21일 현재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
김남국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시스템이 오픈된 2020년 1월 10이 이후의 청원 현황 표에는 총 2,001건이 등록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단 12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달 11일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청원입법 촉진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