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이어가던 당시 독단으로 정부여당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27일 오후 부결됐다. 최 회장은 직을 지키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203명 중114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하면서 불심인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심인안은 총회에 재적 대의원3분의2이상이 출석하고,출석 대의원 중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최 회장은 지난4일 정부여당과 의과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의협 역시 이에 따라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문 서명 이후 의료계는 최 회장과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단체행동과 파업 동안 일관됐던 의협 집행부의 무계획과 무능함, 그리고 정치적 공작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선배들이 나서서 떳떳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정 단체를 세워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