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의 불합격 기준 중 ‘탈모증’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합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의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에서 불합격 기준으로‘전체 면적의30%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포함돼 있다.
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해군 건강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범위의▲20%이상30%미만은3급▲30%이상50%미만은4급▲50%이상으로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5급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이 의거한‘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도 탈모증은 심신장애로 분류된다.범발성 탈모증은7급,탈모 범위가50%이상으로 최근1년 이내~6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9급을 부여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이란 지난1982년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규칙이다.이후 약40여년 간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탈모증은 남았다.
박 의원은“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라며“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특히2017년 인권위는‘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인권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며“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군은 “해군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