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낙마’ 사태를 겪은 국립대 인천대학교가 구성원(정책평가단)들의 투표 결과로만 총장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총장 선거와 관련한 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된 규정에서는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따로 평가하지 않고 교수·직원·조교·학생·동문 등 구성원으로 이뤄진 구성원(정책 평가단)의 평가 점수만 100% 반영해 높은 순으로 3명을 추려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단, 1~3위 순위는 표기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구성원의 높은 점수를 받은 3명 중 한 명을 교육부에 총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방침이다.
아울러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총장 후보는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총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2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며 정책 평가단의 투표 결과 총점의 15% 미만을 득표할 경우 기탁금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 15% 이상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선거에서는 총추위의 평가 25%와 정책 평가단의 평가 75%를 반영해 총장 후보를 3명으로 추렸다. 총추위가 이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가 이 중 1명을 교육부에 최종 후보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한편, 인천대는 12월 중 총장 모집 공고를 내 본격적인 재선거 절차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