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 토목공사 150억원미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 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도기관 기술 지도요원이 기술 지도를 매 15일 이내마다 실시하고, 요원 1인당 기술 지도사업장 수는 최대 일 4회, 월 80회 이내로 정하고있으며, 산업안전공단의 K2B(전산시스템)에 기술 지도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건설 현장의 기술 지도 결과를 K2B에 등록하지 않은 지도기관은 전체 중 36.5%로 확인됐다.
또한, 지도기관 업계 제보에 따르면 기술 지도를 ‘민간업 체’가 하다 보니 비용을 지불하는 건설 시공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일부 업체는 업체 매출 증가를 위해 지도대상 현장을 실제로 가지 않고 허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규모 중대재해 예방을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