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신설동에 있던 동대문등기소가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되어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민들은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창동의 등기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구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온 결과 대법원의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이며, 발급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지역 내 등기소 부재에 따른 구민들과 기업체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민들의 불편사항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