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난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실시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11월 6일 금요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연장과 함께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어든 지급 기준 적합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도 폐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을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한다.
현장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도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 거래내역이나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시민이 소득 감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로 확인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①지난해 월 소득 또는 평균 소득, ②지난해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 소득, ③올해 상반기 1~6월 소득 또는 평균 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회 현금 지급한다. 방식은 계좌이체로 이루어진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처 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관리를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거주지 자치구 담당 번호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