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실시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최소화와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올 상반기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이를 때까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과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더욱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관내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상반기부터 운영해온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업으로 무급휴직 실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지만, 10월부터 영등포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그 대상을 유급휴직 기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올 7월 1일 이후부터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유급휴직 기업체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인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급휴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부담분(10%~33% 등 고용노동부 지원 비율에 따라 변동 가능)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해 준다.
아울러, 4월부터 실시되어온 ‘가족 돌봄 비용 지원 사업’도 지원 기간을 연장해 확대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급으로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 원의 영등포 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하며, 당초 무급 휴가 사용 일수를 기존의 10일에서 최대 15일로 확대 적용하여,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자녀 돌봄에 대한 보육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유지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대표자는 오는 11월 6일까지 영등포구 일자리 플러스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가족 돌봄 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담당자 이메일 또는 영등포구 일자리 플러스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두 지원 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또는 영등포구청 일자리 경제과 전담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