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8일(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아닌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은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었던 ‘초등학교’는 1995년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189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인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걸음을 내딛으려는 목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교육은 생애 초기 교육이며, 사회성 형성 등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화와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