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찬성이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