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81개 단지의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범위는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옹벽 등 노후기반시설,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하수도 등 유지·보수 사업이다. 세대별 상한액 내에서 사업비의 50%(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80%)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는 경기도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재건축, 리모델링이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취약한 공동주택 구조·설비 등에 대한 사업은 주민안전을 위해 우선 지원한다.
올해에 유지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64개 단지 중 57개 단지는 약 80% 이상 옥상 방수, 도로보수, 보도블록 교체 등 유지관리 공사를 완료했다.
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서는 “올해 유독 긴 장마로 심한 누수를 겪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더 많은 단지가 혜택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