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시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현장 시찰에서 정춘숙 위원장은 “최근 아동·청소년·여성을 이용한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 광범위하게 유포·확산되고 있고, 온라인 대화 서비스(SNS)에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특히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글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성범죄와 결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나날이 악성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보통신망에 있는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센터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현장 시찰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늘 현장 시찰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서 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피해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정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삭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협력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정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업무 전문성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외 플랫폼에서의 삭제 지원을 위한 다국적 언어 능통자와 DNA 등 데이터 지식을 갖춘 디지털 인력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2020년도 추가경정을 통해 확대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업무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개진됐다.
국제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해외 플랫폼에서의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공조를 다각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해외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연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삭제 지원 요청 과정의 접근성 문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관 기간 문제 ▲사이트 접속차단 방식의 실효성 문제 ▲법제 정비 과제 등에 대하여도 논의되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 시찰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제382회 국회(정기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