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0일 금요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인권의 보루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진정인의 조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진정 처리 소요 일수를 단축할 필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수용률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특별조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업을 강화하고, ▲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권교육 실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정책대안도 제시됐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 관련 의혹 사건 및 북한 선원 북송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및 전주교도소 재소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가 있었다.
국회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개진되었다. 먼저, 국회사무처에 대하여는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부정 출입과 관련한 철저한 전수조사 및 국회 출입 제도 개편, ▲국회방송 공무원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대리 입력 문제, ▲국회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및 정보 보안 강화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국회 세종 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 필요성, ▲국회 내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항이 논의됐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에 대해서는 ▲곧 준공될 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해 균형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직·임기제 비율 축소 및 연구직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양적 평가에 치우진 업무실적 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4일 수요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 안보실 및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