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중 하나인 국민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에서는 제외돼 주민 생활 불편과 주거환경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올해 15년이 경과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달하고 있으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5개년 시설개선사업 기본계획’에 같은 법적 지원 대상임에도 영구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71만 8814세대로 이 중 영구임대주택 15만 2652세대(21%), 50년 임대주택 2만 6254세대(4%), 국민임대주택 49만 668세대(68%), 행복주택 4만 9240세대(7%)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삶의 질 향상 5개년 시설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15년이 경과 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15년이 경과된 세대수는 2020년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 14만 78세대(66%), 50년 임대주택 2만 5742세대(12%), 국민임대주택 4만 6700세대(22%) 등으로 나타났다.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제2조 및 제3조의2에 의거 법상 재정적 지원 대상임에도 전체 22%를 차지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제외됐다.
더욱이 문제는 2023년이 되면 국민임대주택의 노후화율이 전체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45%인 13만 3756세대에 달할 것이라는 데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아파트 수선 등을 위해 매월 입주자들로부터 거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시설 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수선충당금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타 단지 전용이 불가하고 공용부위의 수선 주기가 도래한 시설물 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연도별로 분산 적립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일시에 사용할 수 없다.
실제 LH는 최근 5년간 국비지원 없이 국민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위해 1조원 이상을 사용했으며, 이 중 자체 예산이 9500억원, 특별수선충당금은 8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의원은 “2023년이면 전체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절반 가까이가 국민임대주택이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법적 지원 대상인 국민임대주택도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기준 LH의 총부채는 126조 7000억원으로 이 중 임대주택이 76조 6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임대주택의 운영손실은 2조 3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