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
A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학교 측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한하였기에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인권위는 형식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보장 원칙에 반하여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올해 들어 B중학교장, C중학교장에게도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며, 교사·학생·학부모 등 전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일과 중 휴대전화의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는 내용적 측면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