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은 1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는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할 관계에 얽혀 매년 무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인 ‘자치분권’ 보다는 ‘국가권력기관 개혁’의 관점에서 마련된 것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자치분권의 국정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민 안심 지역사회 실현’, ‘지역민생 치안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해서라도 시·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께서 발의한 도입안은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 유지를 전제로 분권의 가치와 밀착형 치안이 잘 조화된 방안이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 안전 및 현장경찰관들이 거론하는 다양한 우려 사항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불식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방안이 만들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완성도 높은 자치경찰제도 추진을 위해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제안된 여러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이 모여, 자치경찰 관련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며,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날 토론회 발표자인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영철 원장은 이번 법안과 자치경찰모형은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미흡하나, 이번 법안이 실시가 된다면 그 자체로 우리나라 지방분권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방안도 역시 제시하고 있는데 지휘체제,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위원회 등의 수정안과, 시범실시 등 실시 로드맵, 제주자치경찰단 존치 등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은 우리나라의 경찰권을 이동시키는 중요한 정책 과정 중 하나로 국회 내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관 팀장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면서, 단계적으로 분권의 가치를 확대해 감으로써 ‘분권’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고, 윤태웅 부장은 “김영배 의원안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확대와 통제권 확보가 필요하고, 인건비·운영비 외에 주민 치안 서비스 개발·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전국 시·도의 요구사항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상훈 교수는 “자치경찰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이라고 전제한 후, 제주자치경찰의 지난 15년의 노하우가 가져오는 가속도로 말미암아 당분간은 다른 시·도의 경찰제도 개혁 실험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며,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언젠가 도달하게 될 다른 어느 시·도 자치경찰제의 선험적 실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신현기 교수은 “국가경찰제-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에서 경찰 자신을 앞세워서는 안되며 분명 국민, 시민,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시에 경찰 분권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군호 과장은 “자치경찰제의 시작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관계 기관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제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다듬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직장협의회 대표로 참석한 권영환 대표는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위원회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야 하고, 경감 근속승진, 계급 통합 등 현장경찰관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국회, 학회, 중앙부처, 시·도 관계자 외 현장 경찰관이 참여하여 국회 법안 심의·의결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김영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 등 3개 공동주최기관들은 오늘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