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3일과 4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남 여수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전남 여수,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경남 고성‧하동)는 이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제출한데 이어, 처음으로 5개 시‧도(전남, 충남, 인천, 강원, 경남)와 10개 시‧군이 함께 연대해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관련 광역과 기초단체들이 공동전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여수시 윤경희 세정과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임을 천명하고, 앞으로 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 마련 등 지방정부 역할 증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당위성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