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0년 간 전체 법인 중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며 제도의 도입 바탕을 설명했다.
제도는 적극적ㆍ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규정하여 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은 사실상 그 주주가 의사결정을 지배하여 법인의 경제적 실질이 그 주주와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유보는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초과 유보소득 중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ㆍ부채상환ㆍ고용한 경우 적극적 사업법인으로 인정된다.
적극적으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4가지 지출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되어 수동적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 또한,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적극적ㆍ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