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징역7년과 벌금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국정농단'사건이 있는데,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비유했다.
검찰은 우선 자녀 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엘리트 계층으로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하고 합격을 위해 부정,불법을 감행했다"며"정 교수는 입시 시스템을 훼손하고 수많은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상실감,절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정 교수는 강남 건물주의 꿈을 갖고 막대한 재산증식을 약속하는 조범동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