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자기 채권 보호 등 구제 신청에 나설 때 사기당한 금액과 함께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는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채권 소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통장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우편료 등 비용이 1만원 이상 소요된다.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더 큰 셈이다. 채권 소멸을 통해 얻을 실익이 적다면,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나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여도 피해자가 30일 안에 별도로 신청하면 채권소멸 절차는 진행된다.
개정안은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화번호 신고 서류가 피해구제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전화번호 신고서를 따로 준비해놓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