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영통동 976-10번지 일대 망포역 공공공지 내 차량통행 및 주차금지를 내년 1월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망포역 공공공지는 오랜 기간 상가 주차장(96면) 및 인도로 사용되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불법 주·정차 및 단속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에 영통구는 망포역 공공공지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6일부터 차량진입 방지시설(볼라드)를 설치해 차량통행 및 주차를 막을 예정이었다. 지난 3일 주차금지를 알리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그러나 인근 상인들이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지면 영업이 어렵다”고 반발하고 나서자 지난 9일 망포역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갖고 긴 시간 논의한 끝에 1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협의했다.
망포역 공공공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11월~12월)과 녹지 및 쉼터조성(내년 2월~5월) 계획은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두 차례 무산되었던 망포역 공공공지 개선사업이 이번에 협의가 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며 도심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되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