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4일과 5일 양 일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의 현장 증거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심위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 주재로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 회의실에서 쟁점사안별로 양 당사자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둘째 날에는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 및 관계자들이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 담당자들과 함께 케이블카 사업노선 전체와 주변지역을 둘러보면서 쟁점 지역들을 직접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예정지 주변 식생과 인근 산양의 서식흔적 ▲산책로 전망데크 예정지와 기존탐방로 간 이격현황 ▲사업노선 주변 조망점에서의 경관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각 지주 설치 지점별 동ㆍ식물상 및 지형ㆍ지질 관련 의견도 청취했다.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은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과 생태환경 보호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조사내용을 정리해 향후 심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