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산재보험도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서”이러한 상황에서과로방지 대책은택배기사의 보호뿐만아니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택배 노동자의 1일 평균 작업 시간은 12.1시간이며, 일요일·공휴일 외 휴무 없는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되어 있다. 1개월 평균 작업량은 6250건, 1일 평균 작업량은 약 250건에 달한다. 질병사망 등 산업재해도 증가 추세다.
택배사·대리점엔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등 미비하며 대리점의 위약금 요구, 화주의 백마진(1건당 약 600원 내외)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다.
각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 구성 예정
정부는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한다.
밤 10시 이후 주간 택배기사의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한다.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에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추진한다.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관리도 강화하고,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사업자-대리점,대리점-종사자)를 마련하도록 하고,표준계약서가택배 현장 곳곳에정착될 수 있도록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도시철도 차량기지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내년부터2023년까지공유형 택배 분류장을30개소이상 확충한다.저리융자,펀드등을 활용하여연5000억원 이상의정책자금도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사업자·종사자·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