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1월 13일 금요일 제1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제1공장의 핵연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화합물 부스러기에서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 재변환 공정을 추가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과 관련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계통 시험관련 변경허가사항은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업자가 감손우라늄을 활용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허가안'도 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수원이 2014년 12월에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청자인 한수원 및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으로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신청현황과 이에 대한 심사 및 검사 결과를 각각 보고 받았다. 또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KINS의 심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해 사전검토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허가에 대한 심층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