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이 여수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전체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16일,성명서를 통해 매년 행정사무감사 방식을1:1대면 방식에서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을 기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18일 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여수시민협은 행정사무감사 공개 및 진행 방식 변경과 관련 자료 공개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수시의회는 차후 의장단 회의,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여수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과 관련부서 직원 간에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 시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관련부서 직원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알 수 없으며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수시민협의 주장이다.
더불어“국회가「헌법」제61조에 따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권을 갖는 것처럼,「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 중 하나이며,단체장의 일방적 독주와 전횡을 제어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수시민협은“지방자치법 및,「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거,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가 원칙”라며“행정사무감사 전체 과정을 방청 및 인터넷생방송 등으로 공개하고 회의록도 기록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여수시의회는 국회를 비롯해 대다수의 지방자치 단체가 일반회의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수시의회는 아직도 의원과 집행부간1:1대면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이는 중복감사를 줄이는 등 효율적 감사를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하지만‘짬짜미’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계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일반회의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 행사를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계획, 감사결과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 공개를 보다 접근성 높은 수준으로 조속히 개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