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작년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부울경)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해 출범했다. 검증위는 부울경이 제기한 김해신공항의 쟁점들을 안전, 소음, 시설운영·수요, 환경 4개 분야로 구분하여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검증위는 안전분야에서 진입표면 장애물 존치의 적정성, 비행절차 수립 가능성, 조류충돌 가능성 및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먼저 김해신공항의 성격은 민간공항이며,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시 민간공항 계획기준인 '공항시설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신설활주로 14방향 장애물제한표면 중 진입표면 높이 이상 장애물인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을 절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 조항에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법의 취지에 위배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설활주로 비행절차 수립 시 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장애물 ‘경운산 남4’가 장애물회피표면에 저촉되는가 하는 문제는 축척지도 사용에 따른 오차 값을 추가로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공군 의견을 참조해 군 기준을 적용해도 경운산 남4가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설활주로(14방향), 기존활주로(36L방향) 비행절차의 수립 가능여부와 관련해서는 검증위가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비행절차가 완전하지 않으며, 절차기준에 부합하도록 비행절차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음분야는 소음피해 예측의 적절성, 소음피해범위의 적절성, 소음측정 단위변경에 따른 범위 등을 검토했다. 예측조건 중 ‘항공기 운항횟수’, ‘운항기종 및 시간’ 등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고 봤다.
다만, 훈련비행 등을 위한 ‘군 장주비행경로’는 실제 국방부의 동편 장주비행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 이를 적용한 결과, 소음영향범위가 일부 확대되는 것을 확인했으나, 군용기 운항 횟수가 적어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해신공항의 심야운항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주민동의와 공항경영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야운항이 제한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으로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에서 엘디이엔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김해신공항 개항 시점 감안 시 엘디이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분야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조류서식지 및 이동경로 훼손, 평강천 매립과 단절에 따른 하천환경 훼손 여부에 대해 검증했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류의 주요이동경로 및 서식지 훼손을 축소·왜곡했는지에 대해 검증위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초안 작성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강천 유로변경과 매립에 따른 생태계·환경 훼손, 에코델타시티 수질 등은 조사결과 평강천이 전적으로 인공적인 물순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서낙동강의 수질·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검증위는 이상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 시설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상 관문공항 기준을 충족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검증위는 "검증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말했다.